2022년 기준
06년생까지 근무신청 가능하시며, 고등학생이라 하더라도 07년생부터는 근무가 불가 합니다.
근로기준법 제64조(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)
① 15세 미만인 사람(「초ㆍ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)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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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기준
06년생까지 근무신청 가능하시며, 고등학생이라 하더라도 07년생부터는 근무가 불가 합니다.
근로기준법 제64조(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)
① 15세 미만인 사람(「초ㆍ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)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.